보험으로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내 월급은 1년에 13번!

보험으로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내 월급은 1년에 13번!
보험으로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내 월급은 1년에 13번! 의료비 공제 제외,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3가지 주요한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각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액공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근데 매달 내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혹시 알고 계셨나요?

보험료는 매달 지불하는 큰 지출 중 하나이기에, 이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세 가지 주요한 세액공제 항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의료비 공제 제외

모두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것 아실거라 생각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5%까지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실비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제외됩니다.

2.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은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초과일 경우 13.2%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에서 차이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달라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절세 혜택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연금저축보험 = 세액공제혜택O /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발생
연금보험 = 세액공제혜택X / 연금수령 시 비과세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원이 공제대상금액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는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포함되며, 세액 공제율은 12%입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의 경우 공제율이 15%입니다.

보장성 보험의 세액 공제 시 근로자 본인은 조건 없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나이 제한 :
[배우자] - 제한 없음
[직계존속(부모님 등)] -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등)] - 만 20세 이하

소득 제한 :
부양가족의 연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결론

연말정산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 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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