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체크카드는 통장에 돈이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한 카드로
12세 이상은 누구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다르게
결제 시 돈이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정된 날짜에 돈이 인출됩니다.
자신의 소비습관 및 생활패턴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체크카드를 발급받으세요!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체크카드는 통장에 돈이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한 카드로 12세 이상은
누구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대의 경우 대학생 혹은 사회초년생으로 사회에 첫 발을 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경제활동도 시작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현금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활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요새는 각종 페이가 발달했지만 페이를 사용할 수 없는 곳도 많아서
카드를 발급하게 될텐데요.
오늘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둘 중 어떤 것이 좋은가요?
신용카드는 본인의 신용을 담보로 미리 결제를 하고
나중에 출금하는 구조이므로 발급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에 돈이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12세 이상은 누구나 체크가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며 건전한 소비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첫 카드는 체크카드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30대가 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금액도 커지게 되므로,
개인의 신용도를 관리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체크카드 / 신용카드 선택에 팁이 있나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공제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는 총 사용 금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큰 차이이므로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공제액에는 특정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총 공제액은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까지,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영수증은 등록된 사업자가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거래 금액, 날짜, 사업자명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대한 공제는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공제와 관련된 제한 사항과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러한 공제 혜택을 누리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에 대해 비교 및 분석해보았습니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소비습관을 형성하는데 체크카드가 가장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소비습관에 알맞는 카드를 찾으시고,
혜택과 상품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신 뒤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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