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어떻게 가입하나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어떻게 가입하나요?
24년 2월부터 시행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세~34세 무주택자로 소득 5천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주택 구입 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금리는 최저 2.2%입니다. 또한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은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층의 주택 소유 부담을 줄이기 위해 24년 2월부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언제 가입할 수 있는지,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금리인 4.3%보다 0.2% 높은 4.5%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납입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렸습니다.

만기 시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보증금 납입을 목적으로
1회에 한해 인출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 자격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군복무기간 최대 6년 제외)여야 합니다.

가구 소득 분위는 미혼 7천만 원, 기혼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입니다.

소득 요건은 연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으며, 월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2024년 2월에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자동 가입되며,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및 금액이 인정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나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 시 청년주택드림청약대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9세 이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전 유의사항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후 만 34세 이후 대출금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입 시점에서 자격을 충족한 경우, 가입 후 우대금리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조기에 해지할 경우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입 전 자격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결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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