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 가입 전 고려사항
디폴트옵션이란?
DC(확정기여형) 또는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지시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정부 심의 및 승인을 통과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사항을 기반으로 금융회사가 적립금을 자동 운용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디폴트옵션 가입 시 점검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1. DC, IRP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을 꼭 지정하세요.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 IRP에만 적용되고 DB(확정급여형) 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본인의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하세요.
디폴트옵션 상품의 위험도에 따른 분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이란, 원리금보장형 상품(정기예금, 보험사 GIC-이율보증형 보험 등) 펀드 등 혼합된 포트폴리오 형태가 있으며,
투자위험성에 따라 구성 상품의 비중이 상이합니다.
3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더라도 당장 운용상품이 변경되지 않아요.
따라서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상품이 있는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지정과 무관하게
기존의 상품으로 계속 운용되며, 기존 상품 만기가 가까워졌음에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6주 대기 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됩니다.
또한, 디폴트옵션은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에만 적용됩니다.
4. 운용지시 지연이 없는 경우에도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6주간의 대기 없이 바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DC 가입자의 소속 직장에서 규약이 변경되지 않아(DC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 등을 거쳐 규약에 디폴트옵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야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 2 ⑤) 디폴트 옵션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가입자는 직접 지시를 통해 적립금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5 기존 원리금보장상품(은행-예금, 증권-ELB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RP 환매조건부채권, 보험-GIC 이율보증상품 등)
자동 재예치 제도는 폐지되니, 이전에 가입자 본인이 직접 운용지시를 하거나 사전에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세요.
2023년 7월 12일 이후 원리금보장상품 자동재예치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대가성 자금으로 계속 운용될 경우 가입자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가입자는 만기도래자금에 대해 별도 운용지시를 하거나
사전에 꼭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6. 디폴트옵션 공시 수익률을 비교하여 알맞은 상품을 고르세요.
금융회사별 디폴트옵션 상품의 운용실적이 공시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디폴트옵션 상품의 운용실적(가입 규모, 수익률)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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