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당해세?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세와 동일합니다!

갑근세 당해세?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세와 동일합니다!
갑근세 당해세? 무엇인가요?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으로, 근로소득세와 동일합니다! 당해세는 특정 비영리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에 대한 세금 면제 입니다.

세금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세금 용어 중 하나는 '갑근세'와 '당해세'입니다.

직장인들이 급여 명세서를 받으면 4대 보험과 함께 '갑근세'와 '주민세'라는 용어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를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근세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갑근세'는 사실 소득세의 일종인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과거에는 이 세금을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이 도입되면서 "갑근세"라는 용어는 이제 "근로소득세"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종근로소득세"라고 할까요? 이는 "근로소득세"에는 "갑종"과 "을종"의 두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갑종"은 국내 시장에서 일하는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을종"은 외국 기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는 '갑종'에 해당합니다.

당해세는 무엇인가요?

소득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세금 면제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비영리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에 대한 세금 면제인 "당해세"가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세금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모든 개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갑근세"와 "당해세"라는 용어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을 들여 이해하면 개인이 재정을 더 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갑근세"와 "당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근세란 다른 식대 혜택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대 수당을 말합니다.
이 수당은 월 1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됩니다.

반면에 당해세는 매매되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국세와 지방세, 가산금 및 기타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세입자가 월세 대신 일시불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 형태인 '공방전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전세 보증금을 공제하고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세가 다른 채권이나 보증금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다른 채무가 정산되기 전에 당채가 먼저 변제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집주인의 체납 세금으로 인해 총 335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900여 명에 달합니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가치 하락 추세라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체납 세금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 홈텍스 화면 안내



이 제도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증금 1,000만 원 이상 주택에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깡통전세를 미리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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