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우리 가족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우리 가족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미혼 형제자매,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 구성원입니다. 또한, 사업, 금융, 연금 등 기타 소득을 포함한 총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거나 연간 사업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폭탄 맞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특히나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인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 또한 많은 관심사입니다.

저 역시 얼마전 부모님께서 제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되어있던걸 해제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준비해서 신청했는데요,
과연 내가 피부양자 자격 유지 대상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이 있나요?

피부양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미혼 형제자매 및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 구성원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려면 재산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작년에 은퇴한 부모님(시부모님)도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증가하는 이유

작년 9월 건강보험 개편 이후 35만 명이 넘는 피부양자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연간 종합과세소득 한도가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이 여전히 너무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2단계 개편안에서는 형제자매와 성인 자녀가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을 포함한 총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만 사업 소득이 없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연간 사업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산의 총 과세 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과세 가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지만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는 과세표준액 합계가 1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 요건으로 인해 부양가족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 취득ㆍ상실  )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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