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연납 신청 알아보기!
자동차세 마지막 할부 납부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과 연납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릴게요~
자동차세, 어떻게 납부하나요?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시청/구청/군청 등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고지서 없이 은행 ATM기기에서도 납부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차량등록원부에 기재된 차량의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정기분 납부 기간은 각각 6월과 12월이지만,
일시납부(연납)를 신청하면 1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인데, 올해는 2024년 1월 2일까지 연장되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을 신청한 경우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연납 할인율은 얼마인가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0% 공제가 적용되었으나,
2023년에는 7%로 축소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로 축소되어,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 거주자는 아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16일부터 31일, 3월 16일부터 31일,
6월 16일부터 30일,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신청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 :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당 월 말일(마감일) :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오후 7시까지 신청 가능)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반드시 알람을 설정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결론
지금까지 자동차세의 납부기간과 연납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차량 명의이전 시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되어 환급됩니다.
또한 차량 말소 등록후 남은기간만큼 일할계산되어 환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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