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A to Z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4년부터 수급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2만 5천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요건과 혜택,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 보장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능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가 이 제도의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원 신청은 수급자, 친족, 기타 관계인 또는 공무원이 주소지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기준은 소득, 재산, 차량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 가족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중위소득 기준이 1인 가구는 7.25%,
4인 가구는 6.09%로 인상되어 수급 대상자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소득 기준액과 수급 자격을 계산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나 주민센터 홈페이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지원금 외에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크게 4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등 각종 할인 제도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수당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 에너지 바우처, 주민세 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올해부터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인상되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623,368원에서 2024년 713,102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만 원이라면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563,102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표의 급여 기준액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인정액 계산이 필요한데, 혼자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혜택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23년과 24년 모두 표와 같이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대상 항목에 대해 전액 지원됩니다.
혜택 3. 주거급여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기준의 47%에서 48%로 인상되었습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표준임대료도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주택 수선비는 내년에도 457만 원에서 1,241만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혜택 4. 교육급여
교육지원비는 초등학교는 33만1000원에서 46만1000원, 중학교는 46만6000원에서 65만4000원, 고등학교는 55만4000원에서 72만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무상교육을 제외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은 실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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