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개시연령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급 연령을 연장하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기금 고갈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수급 기준과 더 이른 나이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소 & 적정 노후 생활비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1년 최저노후생활비는 개인 124만 원, 부부 198만 원이며, 적정노후생활비는 개인 177만 원, 부부 277만 원이다. 하지만 생활비가 크게 상승한 탓에 이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부부가 20년 이상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월 평균 연금 수령액 196만 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148개월 동안 추가납입을 한 후 최저납입금 9만 원을 납부한 것을 감안하면 현재가치 기준으로는 91만 원, 미래가치 기준으로는 169만 원의 예상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필요 금액인 개인 26만 원, 부부 93만 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연금, 배우자연금, 퇴직연금 등 추가적인 연금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재정 안정을 위해 1953년생부터 연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일을 확인하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최근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조기 수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일을 5년 앞당기거나 5년 늦게 받는 등 수급 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년 앞당겨서 받는 것을 조기퇴직이라고 합니다.
조기퇴직연금을 받기로 선택한 사람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30%, 최대 6%까지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64년생이 58세에 수급을 선택하면 기초연금의 70%와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종신토록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개시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65년에서 1968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만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퇴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59세부터 수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부터 조기퇴직급여를, 65세부터 일반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며, 현재 예상 지급액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연령, 예상수령액, 조기퇴직급여 청구 가능 연령 등을 확인하여 미리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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