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해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한국 사회에서 꽤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OECD의 통계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일수록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 참고할만한 계산 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고용 촉진 수당, 실업 급여 연장, 휴업 수당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이며, 수급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준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합니다.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업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취업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수급 자격에 대한 제한 사항
위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이직했거나 중대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또는 기타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개인이 고용 계약 또는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그 결과 해고된 경우.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는 실직한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또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실업급여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개인의 구직 노력을 지원하고 생계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실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최저임금의 80%가 대신 사용됩니다. 이것이 하한선입니다.
2023년 기준 일일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으로, 8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 9,620원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므로 하한액도 63,104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수급자의 약 73%가 하한액을 기준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약 119만 명에 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산기를 이용해 실업급여를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일할 계산은 실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일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일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예상 지급 기간은 퇴직 당시 개인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는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정책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일부에서는 실업급여를 달콤한 보너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업급여는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고용 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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