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는 금품은 소득 산정 시 제외됩니다.
Q1. 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소득인정액 산출기준인 근로소득공제금액 적용대상인가요?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신청자가 실제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24세 이하 청소년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단, 대학생은 연령제한 없음)
Q2.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자동차가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위 공식처럼 자동차나 주택등의 재산가치만큼 월별로 환산해서 반영합니다.
이때 부동산 가액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건축물: 시가표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주택: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지역계수 × 주거전용면적
-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70%
* 단, 월세의 경우 “월세x 100” 한 금액 ÷ 12개월
부양의무자란 누구인가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하며,
외국국적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비 수준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께 전달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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