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실수령액 얼마일까
연봉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에 차이가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봉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무엇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세후 연봉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제되는 금액 알아보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최소 37만 원 ~ 최대 590만 원)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4.5%를 공제합니다.
- 건강 보험: 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원 3.545%, 고용주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12.81%.
- 고용 보험: 과세 대상 금액에서 0.9%.
- 소득세: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양가족 수와 20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에서 10% 공제.
간이세액표는 무엇인가요?
간이세액표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해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을 결정하는 표입니다. 회사는 이 표에 따라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고려하여 세금을 미리 계산하고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교육비를 제외한 월 급여가 500만원 이상 5,02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355,470원, 2인 가구는 306,71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세율은 적용 범위는?
소득 공제율은 인적 공제 및 특별 공제를 고려한 과세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납부할 세액이 높아집니다.
세후 연간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세후 연간 소득은 부양가족 수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네이버 연봉 계산기나 잡코리아 연봉 계산기에 서명된 연봉을 부양가족 수, 20세 미만 자녀 수와 함께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월 순소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 자녀가 1명이고 연봉이 1억원인 맞벌이 직장인의 경우 월 1,604,260원의 공제액이 발생해 세후 연간 소득은 80,748,876원, 월 급여는 6,729,073원이 됩니다.
급여 계산기를 통해 받은 급여를 수시로 확인하여 공제 및 수령이 가능한지,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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