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및 달라진 세법 똑바로 알기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및 달라진 세법 똑바로 알기
정보제공동의 신청 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 노동조합비, 월세 및 연금 소득공제에 적용되는 세법이 개정되었으며 공제 후 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구간별로 조정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서비스가 오픈했습니다.
올해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2023년 연말정산은 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볼 계획입니다.


2023 연말정산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보제공동의 신청 후 국세청 홈택스/장려금, 연말정산, 전자상속세/(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 정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총급여, 올해 납부한 세금, 부양가족,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입력하면 남은 기간의 세액공제 방법,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맞벌이인 경우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발생한 영화 관람비는 문화비에 포함돼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대중교통 사용액 40% 공제는 80%로 확대되어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와 대학 입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영수증으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포함하세요.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 12월 전에 받는 것이 좋은 혜택입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비

1월부터 9월까지는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1월부터는 결산 결과가 공시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및 연금 소득공제

대상 임대주택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기준금액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연금계좌에 대한 공제한도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안에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가입을 계획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누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

공제 후 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구간별로 조정됩니다.

소득이 1억 2천만 원 이하인 개인의 경우, 1억 4천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4억 6천만 원인 개인의 경우, 5억 원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이러한 과세 구간에 해당하면 전년도에 비해 세율이 인상됩니다.


매년 연말정산 관련 법이 바뀌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놓치는 항목이 없도록 미리 숙지하고 검토해야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영상으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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